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1일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수인원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등 출산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공제 축소·폐지는 근로자가구의 세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될지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현재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이외에 100만 원, 2인 가구에는 본인·배우자 공제 외에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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