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8일 초등학생과 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모(49)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서구 주택가에서 박모(12)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2004년 말부터 8회에 걸쳐 세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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