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책사업 중대 잘못없으면 취소사유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책 사업은 일부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더라도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취소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용경 부장판사)는 16일 장모씨 등 김해 진례 주민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신항만배후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아주 큰 잘못이 아닌 사유로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국가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역사 이전과 생활 불편 등 8개 사항은일부 개인적인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거나 원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법령 등 다른 구제방법을 통해 강구할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랑진-진주 복선 전철화사업 일부구간 실시계획 승인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 제기되어야 하나 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각하했다.

김해 진례지역 주민들은 건교부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38.3㎞의 신항만배후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삼랑진-진주 복선 전철화사업 일부구간(진례-함안-군북-진주)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주민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각의 승인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