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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발송금지, 위자료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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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 11단독(부장판사 정갑생)은 16일교도관을 살해해 사형선고를 받은 김모(49)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재심신청 기각 취소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탄원서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됐다 하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없어 서신발송을 제한한 것은 교도관의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신문 열람을 불허할 수 있지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자기 주장이 실린 신문을 열람토록 하는 것이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볼 수 없다'며 '또한 기사도 익명처리됐기 때문에 신문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교도소내 재소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고통을 겪었고 이를교도관들이 방치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4년 7월12일 대전교도소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사형을선고받은 뒤 자신이 앞서 수감돼 있었던 원주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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