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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공소시효 1년 남기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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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14년을 도망다니던 부인이 공소시효(15년)를 1년2개월 남기고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여.45)씨는 1992년 4월 25일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 자택에서 잠자던 남편 한모(49)씨를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며 흉기로 찔러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경남 김해의 이전 거주지로 도망쳤다.

박씨는 이후 대전과 충남 계룡 일대에서 식당 종업원과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일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박씨는 그동안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신용카드발급은 물론 휴대폰 개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그러나 지난해 7월 주민등록증 발급과 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딸(25)에게 부탁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연고가 없는 군산시 금동의 한 주택으로 옮겼다가 제보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바람을 피우고 때리는 남편을 혼내주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숨어사는 게 쉽지 않았고 '내 잘못으로 고생한 자녀들과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박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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