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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주택 임대료 쿠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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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 이외에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임대료 쿠폰'(바우처)을 지급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대료 보조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정부 보조를 받아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의 민간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게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정부는 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확대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직무를 분석,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와 민간이양업무, 시장원리 도입대상 업무로 구분한 뒤 시장원리 도입대상 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장원리 확대 위원회'(가칭)를 설치, 연내에 가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한 뒤 내년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장원리 도입 사업으로는 법률자문, 재무회계, 주택, 정보화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바우처제도란 직업훈련이나 보육·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정부 지급보증 쿠폰을 나눠주거나 일단 수요자가 먼저 지출한 뒤 나중에 정부가 그 비용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농촌 후계인력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지원이나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지원 등에도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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