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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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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17일 1996∼1998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3곳에서 4천148억원을 사기대출받고 8 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등 검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행위는 당시 관행적인 것이기는 하나 관행이라는 점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또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사기대출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보이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노력한 점을 보면 단순한 기업주라기보다는 전문경영인의 자격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직원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최고 경영자로서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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