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기가 4월1일 이후로 늦춰졌다. 또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천600㏄ 승용차가 소형차로 분류되고 중고차의 보험료도 일부 조정된다. 손해보험업계는 27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자동차보험료가 5%안팎 인상될 것"이라며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4월1일을 인상 시기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천600㏄ 승용차를 소형B(1천㏄ 초과~1천5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천600㏄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 가량 인하되고 1~2년차 차량은 그만큼 인상된다. 이는 차량 연령이 3~5년차가 되면 차량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 절차 때문에 4월에 전체 보험료를 먼저 인상한 다음 1천600㏄ 승용차와 중고차의 보험료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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