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와 선외기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등 소유자는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록과 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