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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급받던 텔레매틱스 단말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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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속도, 주행거리 등을 운전자에게 말해주는 텔레매틱스 단말기(교통안전 안내장치) 부착 행위가 앞으로 합법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경우 안전운전 유도 기능이 있는 점과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를 공시제로 전환, 쉽게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SK텔레콤, KT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 등 현행 요금규제개선방안도 함께 추진, 실질적인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에 대한 산업규제 당국과 일반경쟁 당국 간의 중복조사가 논란이 되는 점을 감안, 중복규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라 소관 부처는 이달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역무분류, 진입규제 개선 및 이용요금 규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가 오는 5월 중 검토결과를 규제개혁기획단과 별도 협의한 뒤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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