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취급받던 텔레매틱스 단말기 합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행속도, 주행거리 등을 운전자에게 말해주는 텔레매틱스 단말기(교통안전 안내장치) 부착 행위가 앞으로 합법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경우 안전운전 유도 기능이 있는 점과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를 공시제로 전환, 쉽게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SK텔레콤, KT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 등 현행 요금규제개선방안도 함께 추진, 실질적인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에 대한 산업규제 당국과 일반경쟁 당국 간의 중복조사가 논란이 되는 점을 감안, 중복규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라 소관 부처는 이달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역무분류, 진입규제 개선 및 이용요금 규제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가 오는 5월 중 검토결과를 규제개혁기획단과 별도 협의한 뒤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