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편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에 의한 면세유 불법수급, 수급 후 목적 외 사용, 수입 면세유에 대한 무자료 유통, 선박유류 공급과정의 횡령, 대규모 조직적인 불법유통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 관련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상습사범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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