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류 주의보 발생 일수는 8개 호소(상수원) 281일로 재작년 5개 호소 96일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조류 발생일수 증가는 영천호와 용담호의 조류 발생이 심해졌고 조류 주의보 대상 호소가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올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호소(상수원)중 조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섬진강댐 등 6개 호소를 대상으로 조류 예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팔당호와 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운문호, 용담호, 동복호, 영천호, 남강호, 안계호 등 정부 관리 10개 호소는 조류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대 대상은 공산댐(대구)과 광교지(경기), 춘천호, 섬진강댐, 진전지(경북), 한강 등이다.
조류 예보제는 취수장 근접 또는 취수장에 영향을 미치는 2-3개 지점을 선정, 주1회 이상 남조류 및 클로로필-a 등 5개 항목을 측정해 남조류 세포수가 500(세포/ ㎖) 이상이고 클로로필-a 농도가 15㎎/㎥이상일 경우 조류 주의보를 발령한다.
남조류 등 농도가 더 심할 경우 조류 경보와 조류 대발생 등을 발령할 수 있다.
조류가 생기면 악취 발생 등으로 용수 이용이 어려워지고 일부 남조류가 독소를생성, 물을 오염시켜 복통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2005년 8월 춘천호에서 조류로 생긴 악취 때문에 취수가 중단된 적이 있다.
조류 예보제 확대로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장 여과 기능 저하 또는 일부 남조류의 독성 피해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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