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연석 불법채취 공무원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6일 안동 도산면 단천리 인근 하천에서 자연석을 채취해 화물차량에 싣고 반출하려 한 혐의로 권모(56) 씨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출장소 직원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청사 화단 조성에 쓰기 위해 가로 60cm, 세로 30cm 크기의 자연석 80여 개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