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요금 적게 나오게…" 돈 챙긴 검침원 '실형'

2001년 6월부터 대구시 상수도 검침대행 중·남구 관리소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김모(55) 씨. 아내와 대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주로 대구 동성로 일대 업소 중심으로 검침업무를 하던 그에게 범죄의 유혹이 다가온 것은 2003년 4월. 시내 중심가에서 유명 삼계탕집을 하는 업주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 달라'며 접근해 왔다. 처음에는 뿌리쳤으나 매번 30만 원씩 주겠다는 유혹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받은 돈이 960만 원에 이르렀다.

간이 커진 김씨는 모 레스토랑에 직접 찾아가 상수도요금을 감액해 주겠다는 과감한 제의까지 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해서 김 씨는 3년간 3개업소로부터 모두 1천800여만 원을 챙겼다가 들통이 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부정하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업주가 안 낸 수도요금까지 물어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0일 김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챙긴 돈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인 비리이며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전과가 업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진 변호사는 "죄는 달게 받아야 하지만 많은 돈을 버는 식당주인들이 수도 요금 조금 아끼기 위해 결국 선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든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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