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권재진)은 지난 25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던 한나라당 곽성문(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권모(44) 씨에 대해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해 추석 무렵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이자 당시 대구남구청장 공천을 희망하던 신모(43.구속중) 씨에게 '곽 의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해 신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또 지난 해 3월 신 씨에게 '곽 의원 미국 방문 때의 경비지원'을 요구, 신 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씨가 지난 3월, 한나라당 홈페이지 투서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의 이모 (43) 전 비서관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서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고 진술하자 이미 구속된 신 씨와 이모(43) 씨 등과 공모해 이 전 비서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600만 원을 전달하는 데 적극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곽 의원 측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신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신 씨의 진술과, 통장 입출금 및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곽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권 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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