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열린우리당 사학법 원안처리 당론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으로써 여·야 평행선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고, 5월 임시국회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청 간 의견 일치가 안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국정을 잘 이끌고 갈지 걱정된다. 여당안대로 학교운영위원회만 이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개방형이 아니라 오히려 학운위 폐쇄형 이사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학법의 근간 훼손은 있을 수 없다. 사학법의 무효화, 무력화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소속 전체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 입장 차이로 4월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된 데 이어 5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등 민생 법안 처리가 5·31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한나라당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극단주의자들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시국회는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개 고법 상고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 비정규직 관련 법안, 로스쿨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해당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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