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산·영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영덕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및 구미 경운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6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지정한 경산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취락지를 중심으로 일부(0.7㎢) 축소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또 고등교육기관 이전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영천 금호읍 일원 9.48㎢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국도 28호선 우회도로 우측지역은 제외토록 했다.
영덕 축산면 도시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35만1천960㎡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토록 원안가결하고 구미 산동면 인덕리 산 5의 1번지 일원 경운대 교지면적을 당초 13만3천117㎡에서 17만8천520㎡를 늘린 31만1천637㎡로 확장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고령 다산면 좌학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좌학근린공원 4만2천870㎡를 조성키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의, 건설교통부에 신청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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