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후보자 아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직계비속은 불가능하고 공무원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이희영(40) 대구시선관위 지도과 법령담당은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있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만 100통 이상.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여유는 없다. 2004년부터 선거법 해설 업무를 해 온 그에게 선거철이면 각종 선거법 관련 문의가 쏟아진다.
시기별로 질문 내용도 달라진다. 최근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설용 차량, 선거운동 가능한 신분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룬다.
3년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처음 듣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법이 후보자들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애매모호한 규정도 많다. 때문에 수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 유권해석을 듣는다.
전화통과 씨름이 끝난 밤에는 컴퓨터 앞에서 진땀을 흘린다.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한 문의에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 컴퓨터 자판과 친구하다 보면 늘 밤 11시가 훌쩍 넘는다.
이쯤되면 선거법 도사가 돼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선거법에 모든 선거운동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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