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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손목시계 배포한 유시민 장관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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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5일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손목시계를 정부 예산으로 제작 배포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인봉 인권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 장관의 경우 개당 3만3천 원씩 하는 시계를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역구민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배포됐더라도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다른 부처 장관들도 유 장관의 사례처럼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물품을 부처 방문자들에게 배포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與 '오세훈 사퇴론' 제기

한편 열린우리당은 15일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출연'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 오 후보 사퇴론까지 제기하며 공격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우리당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오 후보가 출연한 정수기 광고가 지난달 7일까지 방영된 것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거 출마 공직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광고출연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93조 위반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조배숙(趙培淑)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중앙선대위원장단 회의에서 "오 후보의 광고출연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후보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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