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감금 논란이 제기된 이후 전보조치된 재경 모 지법 A 판사는 1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항변했다.
A 판사는 "이번 논란과 같은 일이 재발해 또 법관의 자질문제로 치부되고 문책성 인사로 마무리된다면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의 조치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또 "이번 일은 다수가 힘을 이용해 언론이 편파보도하도록 한 면이 있으며 사실 조사를 마친 법원행정처에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언론에 자신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직원 감금 논란'과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검찰측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 행사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도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법원공무원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영장 업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국민 앞에 고하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저해한 부분이 과연 없었는지 확인한 후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직권 남용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5일 A 판사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장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담당 직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열흘여 뒤 산하 윤리감사실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사자 누구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A 판사를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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