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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7월부터 민원서비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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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본 등 구비서류 24종 폐지

오는 7월부터 민원인이 대구시를 비롯한 구·군청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크게 줄어들고, 민원사무 처리기간도 단축돼 행정기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5~6월 두 달동안 민원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전수조사 및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단축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7월 1일부터 민원처리 간소화에 반영·시행,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고객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24종의 구비서류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이들 서류를 확인토록 해 민원인들은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없애는 대신 서류의 확인 업무를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맡기겠다는 얘기다.

나아가 대구시는 이들 서류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민원구비서류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지난 해 대구시와 각 구·군은 민원처리간소화를 추진해 162종의 구비서류를 감축한 바 있다.

또 대구시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민원사무 관련 부서(구·군 포함)와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와 구·군의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과 실제처리기간을 비교 조사해 각 부서·기관별로 자체적인 민원 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설정, 운영하겠다는 것. 지난 해에는 431종(시 194종, 구·군 237종)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10일 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 13종을 비롯해 5~7일 단축 민원 57종, 3~4일 단축 민원 97종, 1~2일 단축 민원이 264종을 각각 차지했다. 경로연금 이의신청이 종전 30일에서 20일로,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재교부가 3일에서 2일로 처리기간이 각각 줄었다.

박창대 대구시 자치행정과장은 "대구시는 다른 시·도보다 앞선 2003년부터 민원처리간소화에 착수해 큰 성과를 거둬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민원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해 시민불편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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