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검사나 인증이 상충·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인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남북 간에 다른 표준문제의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표준심의회를 열어 앞으로 각 부처가 제정하는 표준·기술 기준에 대해 중복·상충되는 문제를 조정한 뒤 범정부적 일련번호를 이용해 고시토록 하고, 특히 법적으로 의무화된 강제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단일 '인증마크'를 도입해 제도를 통합기로 했다.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도입되면 현재 32개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는 5, 6개 정도로 통합돼 소비자 입장에서도 인증마크를 식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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