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단체들 교권침해 강력 대처

여교사 무릎 꿇게 한 사건 관련 '규탄' 성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자유교원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19일 청주지역 여교사가 학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과 관련,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학교 현장에 조사팀을 급파하고 해당 학부모를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여교사 교권침해 행위를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여교사가 학부모의 과격하고 무분별한 요구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의 편식 방지를 위해 야채를 빠뜨리지 않고 먹도록 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며 "이를 학부모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밤늦은 시간에 집에 까지 찾아가 비이성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항의하고 교사에게 사표를 강요하는가 하면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부도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행위로 연속되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임의 조항으로 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인 물리력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사의 교육활동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논평에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당국은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 교사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침해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부모나 학생들 역시 온당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교조도 성명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사건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교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