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기사 14면
여당은 현행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에게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세금부담을 안겼고 이것이 '민심이반'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식에 비춰볼 때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당이 부동산정책을 개선한다해도 국민들의 불만을 사온 제도들에 부분적인 조정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고정 수입원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주거나 집을 팔아 실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도 '1가구 1주택, 65세 이상, 가구합산 연간 소득 2천400만 원 이하'인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어 개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양도소득세가 개선될지도 관심거리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는 입법 초기 때부터 실수요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여론이 컸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과세가 이뤄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 측에서는 양도세 현실화는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데다 부동산시장에 '정부정책의 후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 문제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난해말 4.0%였던 개인간 주택거래 취득·등록세율을 올해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2.5%로 내렸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과세표준이 인상되면서 실제 세금 인하효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위축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공언해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취·등록세 인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미시적 조정에 앞서 현행 부동산정책의 주 표적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의 '버블 세븐'이지만 실제로 지방이 그 유탄을 맞아 "지방의 부동산은 거품이 아니라 바닥이 꺼지고 있다."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 비춰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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