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개그맨 출신 사업가 권영찬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권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가 권씨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권영찬 씨는 '진실이 밝혀져 기쁘다'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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