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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사학법 난기류' 휩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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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원구성 못하더라도…" 법 재개정 초강수

19일 개회되는 6월 임시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난항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치른 뒤 12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민생법안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최근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면서 임시국회 순항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퇴임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진 최고중진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7월이면 법이 시행되는데 임기 중에 마무리하지를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오 원내대표가 이달 안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학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사학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당부였다.

또 이규택 전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4일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합의 문구를 넣기는 했지만 여당으로서는 의례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원 구성과 법안 심의를 거부하는 강수를 둘 경우 여당으로서도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5·31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을 딛고 민생챙기기에 나서는 여당으로 거듭나려고 했던 의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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