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헬스 닥터]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은?

*수술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라.

치료(수술)의 필요성 치료방법 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 사후관리및 주의사항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고내용을 파악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치료담당자, 사고발생시점등 사고상황및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해야한다. 또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진료기록부등 관련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한다.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한다.

환자측의 감정적 대응(폭언·폭행·시위등)은 오히려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방해한다.

* 합의는 전문가와 상담한후 신중하게 결정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도움을 줄수있는 공신력있는 전문기관과 상담하고 합의는 신중하게 해야하며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 보존해야한다.

* 소멸시효에 주의해야한다.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움을 줄수있는 기관을 알아두라

상담기관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co.kr),

건강보험공단 각지사(1588-1125)나 지역본부,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사이버고충상담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www.medioseo.or.kr)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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