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금어기에 이어 홍게까지 금어기를 설정하려는 해양수산부의 움직임에 경북 동해안 소형 자망어선 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영덕지역 소형자망어선 선주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홍게 남획을 막기 위해 금어기를 설정하자는 홍게통발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0일~8월 20일 시행키로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소형자망어선 선주들은 "홍게통발협회 소속 어선들은 80~150t 규모의 대형 어선으로 한번 출어시 4만여 마리를 어획, 자원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5~10t 규모인 소형 자망어선들은 겨우 300~600마리를 잡는 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형 자망선주들은 "대게 금어기동안 홍게를 잡는 '생계형'으로 홍게 금어기를 설정하면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며 "홍게 통발의 금어기를 설정하되 소형자망선박의 홍게잡이는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9t급 소형 자망어선으로 홍게를 잡잉 하는 윤모(47·영덕 강구면) 씨는 "생계형 소형 자망어선까지 금어기를 적용한다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면서 "소형 자망어선은 금어기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사전에 시·도를 돌며 수 차례 공청회를 가졌지만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홍게자원 보호를 위해선 금어기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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