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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파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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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파트'의 배경이 된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 김모씨는 22일 "거주자의 평온한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작사인 ㈜토일렛픽쳐스와 ㈜영화세상, 감독 안병기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아파트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무단으로 촬영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죽음과 공포, 저주의 공간으로 묘사됨으로써 생활에 많은 공포감을 겪고 있다"며 "영화 필름을 활용한 상영과 관련된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다른 아파트와는 차별화된 외벽 처리가 돼 있어 영화를 보면 쉽게 어떤 아파트인지 판별이 가능하며 영화가 계속해서 홍보되고 상영될 경우 입주자들의 불쾌감은 고조되고 재산적 가치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배우 고소영씨의 4년만의 컴백 작품으로 주목받은 공포영화 '아파트'는 이달 말 시사회를 거쳐 다음달 초 개봉될 예정이며, 영화 속 배경이 된 이 아파트는 올해 3월 준공돼 입주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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