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포항지역 일부 학교와 병원·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에 죽거나 병든 젖소가 밀도살돼 정상적인 육우와 함께 공급된 것(본지 22일자 4면 보도)으로 드러나 식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경주경찰서에 구속된 이모(39·경주 동천동) 씨 형제는 경주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O식품을 운영하면서 형은 밀도살을 맡고 동생은 이 고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폐사하거나 병든 소가 있으면 처리해 주겠다.'고 축산 농가에 알려 젖소 한마리당 15~60여만원에 11마리를 매입, 축사에서 밀도살 한 뒤 정상 유통 쇠고기와 섞어 경주·포항지역 20여곳의 단체급식소에 납품했다.
이같은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축산물가공업자와 축산농민이 함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은 신고를 한 뒤 매장해야하는 데 3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도살할 경우도 각종 허가와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나타났듯 병사, 난산 등으로 정상적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제대로 된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축산농은 별도 비용이나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젖소를 처리할 수 있고, 밀도살업자는 헐값에 구입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번에 불량 쇠고기를 납품받은 단체급식소는 경주 포항지역 일부 중·고교와 대학, 병원, 장례식장, 유스호스텔 등 20여 곳으로 검수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경주의 한 학교 관계자는 "영양사로부터 불량 쇠고기와 정상적인 쇠고기가 함께 납품될 경우 현실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로부터 최근 6개월 여 동안 1억 여원 상당의 육우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포항의 한 기업체 관계자도 "정상적인 수입 쇠고기를 납품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같은 불량 쇠고기가 섞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지난 4월말에도 경주·영천·포항·울산 등지의 축산농가로부터 죽거나 병든 젖소 22마리를 헐값에 사들여 밀도살하고 식당과 단체급식소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도축업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3명을 구속하고 축산농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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