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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석탄공사, 구 은성탄광 부지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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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구 은성탄광 부지를 둘러싼 문경시와 대한석탄공사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문경시는 1994년 폐광된 문경 가은읍 왕릉리 일대 30여만평에 이르는 은성탄광 부지(석탄공사 소유)를 지난 99년부터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다 국비 60여억 원을 들여 석탄박물관을 만든데 이어 올 1월에는 SBS와 협약을 맺고 60억 원을 들여 대하드라마 '연개소문' 촬영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26일 시와 석탄공사 간의 부지 매매 협상이 탄광의 채굴과정에서 생기는 광해(鑛害)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결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석탄공사는 "부지 매입비 38억 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해 책임을 문경시가 모두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6월1일부터 시행된 광산피해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광해 책임은 반드시 석탄공사가 져야한다."며 "탄광 부지에 SBS 세트장이 들어선 약점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정부는 정선카지노 등 폐광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며 "그러나 석탄공사는 폐광 뒤 800억 원을 들여 은성그린리조트를 조성키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혁신정책기획단은 "폐허였던 탄광부지를 문경시가 관광명소로 만들어 땅값이 오르자 석탄공사가 땅값으로 38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는 "그동안 공기업으로서 문경에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매매 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며 맞대응 입장을 밝혔다.

문경· 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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