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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는 CT로 의료행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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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길인의료재단이 "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방병원의 CT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는 달리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CT사용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한방병원에서의 CT 사용을 허용했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갈등 속에서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한방병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법령상 한의사의 CT 사용은 제한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CT 행위는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CT기기를 설치,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의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CT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한방병원이 CT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용했고 업무정지 외 CT사용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므로 CT행위 이외의 의료행위까지 정지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길인의료재단은 2004년 4월 소속 한방병원이 CT를 사용하다 서초구보건소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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