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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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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은 최근 장성동 ABC볼링장 주변과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 오광장 삼성생명 주변 등 3곳에 6천만 원을 들여 무인단속(CCTV)카메라를 설치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상하좌우 355도 회전하면서 사거리 또는 양방향 150m 이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상황실에서 경고방송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을 권유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자동 단속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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