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41·영천 야사동) 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이모(36·여) 씨가 전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화 직후 달아났던 이씨를 영천 북안면 모 기도원에서 붙잡았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