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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해골프' 홍문종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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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수해지역에서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홍문종(洪文鐘) 전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

한나라당의 제재 조치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제명이 가장 엄중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당원을 제명한 것은 지난 1999년 10월 당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이미경(李美卿), 이수인(李壽仁) 의원에 대해 제명조치를 내린후 7년만에 처음이다.

이해봉(李海鳳) 윤리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홍 전 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제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홍 전 위원장과 함께 골프를 친 김철기, 김용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재영 평택을 당협위원장, 홍영기 용인갑 당협위원장, 이영수 중앙위 청년분과위원장에 대해 1년간의 당원권 정지처분을 내렸다.

홍 전 도당위원장과 골프를 치지는 않았지만 수해지역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숙박했던 김성수 동두천.양주 당협위원장, 안형준 남양주갑 당협위원장, 정웅교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수해지역 단체장이면서도 '음주 가무' 물의를 일으킨 김동성(金東成) 단양군수와 '수해기간 휴가' 파문을 일으킨 엄태영(嚴泰永) 제천시장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호남비하' 발언을 한 이효선(李孝善) 광명시장의 경우 윤리위는 1년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했으나 최고위원회는 제재수준이 낮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윤리위는 제명 이외의 제재에 대해서는 독자적 결정권을 갖기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제재수준 상향 결정은 당헌.당규상 구속력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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