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이 노조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임단협에서 정부측에 대국회 교섭권 등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협상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총은 1일 "대국회교섭권과 공기업수준의 단체행동권 등 158개 임단협 교섭과제를 확정했다"며 "9월중 합법노조 전환과 더불어 정부와 본격 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총은 정부와의 교섭에서 공기업 수준의 단체행동권과 대국회교섭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근무시간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고 공무원연금과 정년문제도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총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돼있는 현행 정년을 60세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법정부담금율을 현행 8.5%에서 25%로 상향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총은 9월 중 합법노조 전환신고를 한 뒤 곧바로 교섭을 시작하기 위해 이달 내로 행정자치부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국회교섭권 보장과 공기업수준의 단체행동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공무원노총의 요구사항 가운데 상당수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교섭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법이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행자부 장관을 중앙교섭 대표로 정하고 있어 공무원노총의 대국회교섭 요구 등은 법률상 교섭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행자부측의 설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총의 교섭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노조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법령상 허용이 안되는 사항을 교섭대상으로는 삼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는 전공노 등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폐쇄 등의 강경조치를 조만간 취할 계획"이라면서 "사무실 퇴거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대집행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노총은 지난 26일 대의원대회에서 약칭을 그동안 써왔던 '공노총' 대신 '공무원노총'으로 변경했으며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정치적'이라는 문구도 노조 규약에서 삭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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