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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유족,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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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징용된 대만인 유족 등이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상대로 유족 동의 없는 합사는 인격권의 침해라며 합사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한국인 유족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도쿄지법은 지난 5월 한국인 유족들의 소송에 대해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판단한 것으로, 국가와 신사가 일체가 됐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만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을 영령으로 야스쿠니신사에서 모시는 것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합사와 관련해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의 성명 등을 통지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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