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후 첫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 농가는 멧돼지로 인해 수박·고구마·콩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서향식(57·영주 평은면 용혈리) 씨 등 10여 농가로 모두 38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화준 영주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20여 건이 접수된 상태"라며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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