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첫 보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후 첫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 농가는 멧돼지로 인해 수박·고구마·콩 등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서향식(57·영주 평은면 용혈리) 씨 등 10여 농가로 모두 38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화준 영주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20여 건이 접수된 상태"라며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