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김정도)은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응규(50) 경북도의원(김천 2선거구)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 형을 선고하는것은 가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김 도의원은 2005년 12월 김천 부곡동의 한 횟집에서 김천지역 한나라당 당원 등 10명에게 3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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