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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응규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김정도)은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응규(50) 경북도의원(김천 2선거구)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 형을 선고하는것은 가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김 도의원은 2005년 12월 김천 부곡동의 한 횟집에서 김천지역 한나라당 당원 등 10명에게 3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1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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