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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설노조측 교섭단 '체결권'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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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벽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내 서명까지 한 노조측 교섭단에게 체결권이 없어 포항건설노조투쟁본부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 거부한다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역건설노조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노조측 임단협 교섭 체결권은 지갑열 위원장 직무대행이 갖고 있다. 그러나 지 직무대행이 현재 수배중이서 교섭장에 나올 수 없는 형편. 따라서 12일 협상장에 나온 노조측 교섭위원 7명은 지 직무대행의 노사지원팀 자격으로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체결권이 있을 경우 교섭단의 서명으로 합의안이 유효하나 이번 경우는 대표성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교섭장에는 체결권을 갖고 있는 대표자가 참석하지만 포항건설노조 경우 복잡한 사정으로 일이 꼬인 것 같다."고 했다.

포항지청은 또 "지 직무대행은 이날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서명한 합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사용자측 등이 노조투쟁본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마치 타결된 것처럼 일찍 자료를 공개해 교섭자체를 그르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앞으로 있을 임단협에서는 사용자측이 이번 거부 사태로 인해 '체결권 있는 대표단'외에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측이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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