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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원 시켜 수술한 의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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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23일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무면허 간호보조원을 소개해 수술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모(43)씨와 간호보조원 강모(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 자체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데 나아가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발생케 한뒤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9월 음경 확대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이 사람이 수술을 더 잘한다"며 무면허 간호보조원 강씨를 소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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