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개)=국회 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 상임위의 경우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세법(개)=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 및 법인 간 부동산 거래시 취·등록세를 2%로 경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국가귀속특별법(개)=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에 찬의, 부찬의를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예산 운용·편성 기능을 신설.
▲소비자보호법(개)=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일괄적 집단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로 이관.
▲병역법(개)=25세 미만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폐지.
▲민방위기본법(개)=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행정자치부 장관 소관 민방위 업무 책임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이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법(개)=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요구 대상을 현행 직계 존·비속에서 형제·자매 및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후견인을 포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제)=미래형 문화경제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에 문화적 가치 부여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지역에 조성.
▲한국농업대학설치법(제)='한국농업전문학교'의 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바꾸고, 한국농업대학 졸업시 전문학사학위, 추가로 1년 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도입, 세제상 혜택과 공제금 지급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장기등이식법(개)=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희망자에 한해 장기 기증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
▲의료법(개)=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
▲아동복지법(개)=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전염병예방법(개)=국가와 지자체가 정기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함.
▲임대주택법(개)=임차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시장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전·월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 매각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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