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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9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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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됐던 9월 7-8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9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 법의 적용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보게재 등의 절차로 인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효가 당초 목표인 1일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국회 통과 이후 통상 2주 가량 걸리는 법안 공포기간을 국민 편의를 위해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임시국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관보 게재도 통상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1일 공포를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개정된 지방세법은 내주 초인 4일부터 발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거래세는 개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되고 개인과 법 인간 주택거래도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각각 낮춰진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게 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이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른 재산세 상승률 인하조치는 올해 전체 재산세에 적용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은 9월16일부터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재산세 부과분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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