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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횡령한 '간 큰' 공무원…건교부 6급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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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근무 당시 업무와 관련해 국고에서 29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건교부 6급 직원인 최모(33) 씨가 철도청 근무 당시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씨는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때인 2000년 5월6일부터 2002년 5월14일까지 철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8억 8천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을 가짜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낸 뒤 이 돈을 부친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유흥비 등의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철도 관련 전문대를 졸업한 뒤 98년 철도청에 특채로 입사, 2003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건교부로 자리를 옮겨 수년간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경기도 안양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급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비 등에 씀씀이가 매우 헤퍼 직원들 사이에서 부잣집 아들로 소문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동북아 허브 지원 기반시설 추진실태 감사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모니터링을 하던 중 당시 예산집행과 관련해 실제 지장물 이설공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단서를 포착, 비위사실을 적발해 냈다.

최 씨는 "당시 생활이 어려워 욕심이 났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횡령액 규모가 큰데다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최 씨의 여죄와 상급자 공모 및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으며 중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건교부에 권고키로 했다. 또 추가 조사로 횡령금액 일부의 상납 및 공모, 감독자 책임 소재 등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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