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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홍보비 사용 시기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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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당시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에 추가 지원한 8억 원의 보조금 중 3억 2천여만 원을 주민투표 이전에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밝혀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폐장 유치 당시 민간기구인 국책유치단에 파견됐던 최병한 담당은 "경주시가 지난해 12월 16일 국책유치단에 교부한 8억 원은 교부되기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했고, 그 중 3억2천여만 원은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2일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는데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조금이 교부되기 전에 집행해 경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위반했고, 3억2천여만 원의 집행은 방폐장 주민투표가 발의된 지난해 10월 4일 이후에 찬·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추가 교부된 4억여 원도 지난해 11월 14일 시민화합 한마음 대축제와 국책유치단 해단식 등에 사용돼 시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득, 이종표 의원 등은 2005년도 예산 결산 승인을 반발했고, 경주시 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을 표결(찬성 5, 반대 3)로 처리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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