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천300여 마리를 판매 하려한 혐의로 김모(49·대구 북구)·이모(34·대구 북구)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산물도매업자인 김 씨와 운반책인 이 씨는 지난 26일 자정쯤 대구 봉덕시장 내 주차장에서 암컷 대게 1천340마리를 차량에 싣고 불법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암컷 대게를 포항 대보항 동쪽 10㎞ 해상에 방류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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