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경주빵'이 유사품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방현 검사는 2일 고속도로 휴게소 76곳에 유사 경주빵을 공급해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 등)로 박모씨(54.부산시 금정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 금정구에 G식품이라는 식품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6곳 등지에 연간 3억~10억원 어치의 유사상표를 부착한 빵을 공급,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포장에 자신의 회사 이름을 표시했지만 상표등록된 경주빵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주빵이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하는 전통방식을 고집해 경주지역에서만 소량 유통되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 맛이 전혀 다른 빵을 대량 판매해 경주빵의 상표권침해는 물론 경주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주빵 명칭은 지난 1978년 하반기부터 사용돼 2000년 8월 특허청에 상표등록 됐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전혀 납품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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