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 바퀴에 머리 밟히고도 '멀쩡'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시 동구 서부동 미포복지회관 앞길에서 남목3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레조 승용차(운전자 최모.33.울산 동구 동부동)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모(49.여.울산 동구 서부동)씨를 친 뒤, 넘어진 엄씨의 안면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엄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검진 결과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의식이 또렷하고 두개골에 상처도 없는 등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고의 경우 자칫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우회전 중 엄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의무 불이행 등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