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환경감시 신분증을 목에 걸고 대구 외곽의 가축농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소각 및 가축 분뇨 방치 현장 등의 사진을 찍은 뒤 자신의 환경단체 가입을 강요해 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로 환경단체 ㄱ운동연합 대구지부장 박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북구 동호동 최모(50) 씨의 개 사육장에 찾아가 폐목, 쓰레기 소각 현장의 사진을 찍은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 환경단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7월까지 90가구를 대상으로 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