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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르면 내년 7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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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 기능강화…직무이행명령·직권상정

정부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된 교통과 환경, 경제개발 등 특정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기존의 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를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면서 쓰레기소각장과 핵폐기물 처리장,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부분의 경우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자체 도입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성과공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진해, 광명 경제자유구역청과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교통조합,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가 특자체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자체는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임의로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특자체는 기존의 행정구역이 아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안적인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특자체의 구성은 기존 지자체와 달리, 간선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경우 조례와 규칙 제정권 등을 부여,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토록 했으며 경비는 지자체 특별회계로 분담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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